연말에 이런저런 일이 많아 연말정산을 깜빡했네요. 직장을 다닐 때는 사무실에서 챙겨주다 보니 이제 직접 해야 한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퇴사 후 연말 정산하는 방법과 만약 연말정산을 놓쳤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 후 새로 취직한 경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미취업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있고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따로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1. 관할 세무서 방문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분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를 통하여 소득공제자료, 직장을 다녔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3-2.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
신고할 내역이 단순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PC에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3-3. 세무사를 통한 신고
내역이 복잡하고 준비 서류가 많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절세 팁도 얻을 수 있고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시간도 절약되고 스트레스도 훨씬 적게 받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전 전 직장에서 그만둘 때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아까운 내 돈 ㅠㅠ 받지 않으면 사라지는 아까운 돈이니 귀찮으시더라도 꼭 챙겨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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