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2.19~3.13)이 발표되었습니다. 방역패스적용시설(11종) 외 방역패스 중단, 청소년 방역 패스 4월 1일로 조정, 영업제한시간 22시로 변경 등 다소 완화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건 일반시설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시명부) 의무화가 중단되고, 영업제한 시간이 22시로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방역패스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시행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이용하는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제 QR찍을 필요가 없어 편해질 것 같네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도 4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소년방역패스 시행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지역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4월 1일 시행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종은 이전과 같이 방역패스를 실시하면 됩니다.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변경된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오자마자 포스팅을 할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늦었네요. 이제 코로나를 계절독감으로 변경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네요. 확진자수가 줄어들면 3월 13일 이후로 영업시간제한을 없애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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