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2022년 1월 16일(월)까지 2주 연장됩니다. 청소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는 22년 3월 1일로 연기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시행됩니다.
31일 오전에 김부겸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를 했네요. 내용을 몇 가지 덧붙이자면 방역패스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적용됩니다.(3,000제곱미터 이상) 이들 시설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하네요. 다만 1주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혼란을 방지했네요. 할 거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죠. 그리고 영화관·공연장의 경우에는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상영 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9시에 시작하는 2시간 30분짜리 영화면 11시 30분까지 영화관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문입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1.3.~1.1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분석 및 고려사항
□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병상 확충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 2주간 병상 확충 현황> (단위:개, %)
○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1천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며, 11월 초 대비 유행 규모도 2~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 807명(12월2주) → 945명(12월3주) → 1,054명(12월4주)
□ 또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 중*으로, 외국의 경우 1달 내외로 우세종화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 0.2%(12월1주) → 1.1%(12월2주) → 1.8%(12월4주)
-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의료 대응체계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에 따른 병상확충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소진된 의료인력의 회복 및 확충을 위해서는 2~3주간의 안정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거리두기 해제와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
- 유행 증가 시 1달 만에 확진자가 2~3배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유행규모를 줄인 후에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도입이 1월 말 이후 가능한 점,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 등이 본격화되며 충분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 결과, 대다수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병상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3주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자문 결과 역시 급격한 거리두기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현행 거리두기 유지와 자영업 손실보상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간은 ‘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읽어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지만, 9시로 계속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생기는 손실을 생각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혹시 조금이나마 영업제한시간이 완화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는... 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500만원으로 설연휴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좀 더 기다려 봐야할 것 같습니다.
눈도 오고 날이 많이 춥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새 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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